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134289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본인으로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1976년경부터 존재하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2010. 3.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 영업양도되었고, 다시 2013. 2. 1. 피고 회사로 영업양도되어 K 및 L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2)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왔다.

3)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최저임금액과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별지 1 기재)을 청구한다.

4)

예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별지 3 기재 금액을 청구한다.

나.

판 단<1>

1)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체결된 것인 점, ②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 내지 106시간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소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③ 2018년과 2019년도 임금협약 회의록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 소재지에서 2017. 10. 1.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2>에서 정한 이른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회사 측의 운영비가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납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회사 측의 입장과 사납금 인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단축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고정급(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숙련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상여금과 성실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체계 규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정하여 매월 1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여금과 성실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과 성실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