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05
판결선고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18.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430,944원과 퇴직금 7,112,506원을, 2018. 1. 15.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1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의 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