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단168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138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1688호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12. 31.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2,122,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명(I, J, K)의 퇴직금 합계 22,469,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