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4
판결선고
2021.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3개월 임금 합계 1,140만 원, 퇴직금 3,075,759원,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4개월 임금 합계 1,260만 원(2019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금원의 미지급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합계가 2,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