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04,2020
판결선고
2023. 7.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20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며 2016. 9. 5.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66,666원과 퇴직금 5,545,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29,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생산직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2,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00,000원, 퇴직금 합계 20,53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G), 사업자등록증명(C)
『2020고단307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H의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2204호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3077호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 → 징역 4월∼징역 1년 6월(기본영역, 합산하여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7,261,6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한 임금 등이 다액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이른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 전 도주하여 재판절차 지연을 초래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