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고단3271 판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2021초기195 배상명령신청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