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1, 2020고단3041, 2020고단3271, 2020고단5029(병합)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2021초기1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하영, 최재현, 황윤재, 황성민(기소), 이원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성초록]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2.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철구조물 공사업, 고철 및 비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과 ㈜D 사이에 작성한 ‘진도군내 일반산단 개발 및 분양 등 사용계획협약서’를 보여주면서 “현장은 물론 토지까지 매입을 하여 신재생에너지 소각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파일은 필요가 없으니 이를 빼서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29.경 ㈜G과 위 현장에 대하여 계약금액 6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협약과 관련하여 ㈜G 측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위 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은 ㈜H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23. ‘시트파일 인발공사 등에 대한 협약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6.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18:00경 남원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진도군 L 일대(약22만평)에 있는 구 F[일명 ㈜M]이 부도나면서 일대 22만평에 매설되어 있는 고·비철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 중 4,000톤을 이미 매각하였으니, 나머지 8,000톤의 시트파일과 고·비철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 그리고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양에 따라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1. 21. ‘고·비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1. 19.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18. 11. 23.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2,000만 원, 2018. 12. 3. 위 법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1]
피고인은 부천시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근로가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P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사무실에서 2016. 12. 4.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5. 9.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부터 2017. 6. 8.까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3,033,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7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직원인 T에게 “인천 서구 U 사업의 철거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12. 14.부터 고철 및 비철을 반출하면 된다. 그 반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V를 대리한 W와 위 U 사업의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V를 운영한 X는 피고인과 W를 상대로 ‘피고인 등이 위 2017. 3. 9.자 철거용역 계약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W는 2018. 10.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피고인은 X를 상대로 ‘(주)V를 운영한 X가 2018. 2. 28.경 ㈜Y에게 위 U의 철거용역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X는 2019. 7.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당시 ㈜V와 위 U의 철거용역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19. 12. 14.경부터 위 U의 고철·비철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6. 위 계약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2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서울시 강서구 P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는 피해자 Z에게 “D에서 제주도에 ‘AA 호텔 리조트’ 공사를 할 것인데 계약금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해당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4대를 12개월간 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로 2,08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조로 2,080,000,000원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계약금도 개인 사무실 인테리어 경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계약금 조로 주식회사 D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 K,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B, A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I, A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의 고소장
B의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매매계약서 – 각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AK, 주식회사 D) - 현장사진 – 고철매매계약서 – 타행송금의뢰확인증 – 작업지시서 – 진도군내 일반 산단개발 및 분양 등 사용계약협약서 – 시트파일 현장사진 – 공사약정계약서 – 문자메세지 – 거래내역상세보기(AL) - 진도군현장준비사항
- 녹취록(피고인과 AM사장) -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 매매계약서(AK) - 입출금거래내역
각 공람사건송치서
-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고철매매계약서 – 업무협약 및 작업계약서
- 문자메세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불기소이유통지 – 불기소결정서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 매매계약서 – 계량증명서 촬영본 – A의 확인서 – 고철매매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 2017카단247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 2015카합9 토지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승낙서 – 작업일보 – 불기소유이유통지(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416호) - 공사현장사진 – 녹취록(피고인, AM사장) - 소각발전설비 설치시 진도군청에 협조요구 – 소각발전설비 설치시 한국전력공사에 협조요구 – 인허가 요청공문서 – 발전사업허가 – 바이오매수 열병합발전사업 – 조선해양 건류 보일러 및 복수터빈발전기 설치제안서 – AN – 녹취록(피고인, B)
- 고비철매매계약서 – 영수증(고비철 차용계약금)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번호, 피의자의 제출자료 첨부에 따른, 공람문서에 따른,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따른, 피의자의 불기소이유통지 등 제출에 따른,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피의자 자료제출, H AH 진도현장 투입물량서 등 제출관련, 고소인 B 전화통화, 피의자 증거자료제출, 진도군청 전화통화 내용,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AE, A 관련 결정문 첨부, 피의자 진술서 우편제출, 피의자 진술서에 첨부된 고소장에 대하여, AO, AP, AQ 상대 전화통화, AR 상대 전화통화, AR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 자료제출, AS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B 상대 피해 대금 관련 등 전화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돈은 고철 및 폐기계 해체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시트파일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E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트파일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29. 주식회사 G(대표이사 AT, 회장 AD, 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D이 전남 진도군 L 일원 M 부지(이하 ‘진도 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6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은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진도 현장에 있는 기계류 및 고·비철 해체, 시트파일 인발공사도 함께 진행하되, 2017. 6. 15. 전후로 착공하고, 현장 내 크레인 5대, 바다쪽 비슷한 기계류 1대, 시트파일 약 8,000톤, 선로레일 현장 내 전량 및 현장 내 G이 정해준 시설물과 고철 및 비철 일체를 작업비 제외하고 D과 G이 시세가를 정해 매각 계량 후 정산하고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9. 23.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D은 피해자와 진도 현장 공유수면개발 공사(신 재생에너지 소각 발전소) 공사(토목공사, 채석공사 및 시트파일 인발공사) 중 인발된 시트파일과 현장 내 고철처리할 폐기계(D 소유물건) 등은 시가를 받아 공사비, 인건비,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 D과 주식회사 AL가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협약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강조된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트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트 파일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E은 2017. 9. 26.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D대표님, 시트파일 인발작업 및 매입계약금으로 50,000,000원 입금했습니다. - 주식회사 AL-‘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세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도현장에 있는 목적물 해체작업을 도급주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 및 기계, 시트파일 등을 판매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취지의 협약 약정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해체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급인인 피해자가 도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협박 약정계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위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고철 해체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인데, E은 2017. 9. 26. 피고인과 별도로 유한회사 AK(대표이사 AE)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유한회사 AK이 2017. 9. 26. AU 및 주식회사 AV에게 진도 현장에 위치한 JIB 크레인 6대, 마그네틱 크레인 1기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U 및 주식회사 AV은 2017. 9. 26. 피해자에게 JIB 크레인 6대, 마그네틱 크레인 1기의 해체 및 절단 작업을 도급주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게 같은 날 고철대금을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유한회사 AK의 대표이사 AE는 진도 현장에 위치한 크레인 등 폐기계 및 고철 등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7. 피고인의 D에게 크레인 7기, 마그네틱 크레인 1기, 레일, 전기구동장치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철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진도현장 소재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도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은 AW 주식회사 및 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AR)이 M으로부터 시트파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AW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H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결국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트파일을 처분할 권원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2017. 9. 23.자 협약 약정계약)에는 시트파일을 인발하여 그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트파일 처분권한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D은 검찰에서 ’G이 파산한 M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6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G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M을 인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과 G의 공사도급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진도 현장에 위치한 M 소유의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 피고인에게 G의 M 인수 절차 종료 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AD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과 D은 진도현장에 있는 고철 및 비철, 폐기계 및 목절물 등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시트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B와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뿐인데 위 매매계약은 B가 잔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B로부터 2,000만 원만 받았고 피해자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AS 및 K 등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철 및 시트파일 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19. 남원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K은 전남 진도군 L(진도 현장)에 있는 F이 부도나면서 일대 22만 평에 매설되어 있는 고철 및 비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일부인 4천톤을 매각하였고 나머지 8천톤의 시트파일을 1억원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2018. 11. 21. 피고인과 고·비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200장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기지급한 1,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2018. 12. 3. D 계좌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2018. 12. 7.경부터 진도현장에서 시트파일 및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시트파일은 AR, 기계고철 등은 AI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도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 및 고철 판매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3. ’일금 5,000만 원, 계약금 잔금 총 1억 원 중 일금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지인인 K, AS 등이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취한 금전의 실제 용처는 장물의 배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021고단30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및 Q의 진정서
- 220만 원 입금 내역 - 피고인과 Q의 문자메세지 – AX과 Q의 문자메시지 – Q 입출금 및 영수증 사용금액 – 1,485,000원 입금 및 출금 내역
자료입수보고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출력일보 – C 입출금거래내역서 – 피고인의 고소장
-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71095 공소장
각 수사보고(AY 전화진술 청취, AY에 대한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① Q에게 월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하되 250만 원만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Q의 삼촌 AC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월급여는 250만 원이고, Q은 처음 한달 동안만 근무하고 나머지 한달은 검찰 조사를 받느라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3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Q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고, ② 나아가 Q은 AC와 함께 피고인의 고철을 몰래 반출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Q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정서는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부동의하였고 Q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Q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Q은 스스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자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회 진술한 바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의 문자메세지 등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AC의 법정진술 및 Q이 2017년 7월초까지 근무한 작업일보 등의 기재가 Q의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정서와 진술조서는 그 작성과 진술이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임이 증명되므로, 위 각 서증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위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Q에게 ‘곧 급여 등 범칙금 등을 정리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Q의 외삼촌인 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Q이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는데, AC가 Q의 월급 100만 원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Q은 위 근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도현장 작업일보에 의하면 Q이 2017. 7. 4.까지 D의 진도 현장에서 제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고단361 사건 증거기록 3권 37면 등).
나아가 Q이 외삼촌 AC와 함께 D의 고철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1고단327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Z(개명전 이름 AQ), BA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주식회사 R)
피고인의 탄원서
- 2019. 12. 4.자 고철 및 비철반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 V(W)와 피고인 간의 철거공사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 위임계 약정서 – 피고인의 진술서
- BB은행 이체결과조회(2019. 12. 6. 3,000만 원 송금) 및 위임장
-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
-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 계좌거래내역(500만 원 받았다가 반환한 내역)
- 피고인의 항고이유서 – 고소장(피고인이 V X 및 U 재개발 조합장 BC를 고소함)
-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인천지방검찰청 2018년형제40834 피고인, W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2019년형제26413 X, BC의 배임 및 무고 등 사건, 2019년형제93159 피고인의 명예훼손 등 사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및 대표 BD 상대수사, 현장사진 제출, 계좌이체내역, 참고인 BE 전화통화,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사건 불기서결정서 등 첨부, 매매대금 지급내역 정리, 별건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측과의 계약은 피해자 측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효되었으나 그후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9. 주식회사 V(대표이사 BF, 이하 ‘V’이라고만 하다)를 대리한 W와 사이에, V이 D에 인천 서구 BG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BG 현장’이라고만 한다) 중 철거공사(고철매매 포함)를 2,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V은 2017. 3. 7. W에게 인천 서구 BG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V이 위 시행사업을 주관하고 W에게 사업수익금의 30%를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위 사업지의 철거공사 발주권한은 W가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익분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D과 피고인 사이에, R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인천 서구 BG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고철 및 비철을 반출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9. 12. 4.까지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고장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R 측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이 피고인에게 자동 귀속된다‘는 내용의 고철 및 비철반출계약서가 2019. 12. 4.경 작성되었다.
R 측은 D의 계좌에 2019. 12. 4. 500만 원, 2019. 12. 6.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9. 12. 6.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W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위 BG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 및 비철을 판매할 권한이 있었고 R과 피고인의 계약은 R 측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2일 지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R의 실질적인 운영자 AZ(개명전 이름 AQ, 이하 ‘AQ’이라고만 한다)는 경찰에서 ‘R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T가 인천에 가서 먼저 답사를 다녀온 후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하여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인천의 철거 사업장으로 올라갔고, 그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BA을 만났다. 이후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BG 현장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D이 철거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물건에 대하여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라고 하기에 멀리 인천까지 올라간 김에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약하였다.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2020년 2월 초에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러 인천에 올라갔는데, 그 사업장에서 U 조합장이라는 BH을 만났다. 조합장 BH은 “당신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BG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보여준 철거공사 및 고비철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라고 말했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과 계약한 비철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Q은 이 법정에서 ‘2019. 12. 4.자 계약서는 T가 작성한 것인데 R의 실제 운영자인 AQ이 2019. 12. 5. 피고인을 만나서 사무실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의 날짜를 12. 5.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그대로 놔두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Q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9. 12. 4.자 계약서 작성 당시 AQ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A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Q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대화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과 일부 차이가 난다. 그러나 AQ은 수사기관에서도 최초 계약현장을 방문한 것은 R의 직원인 T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 처분권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체결 경위에 대한 사소한 진술변경만으로 AQ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A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금 지급기간이 도과한 이후(2019. 12. 5.)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계약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은 피고인과 W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V의 X 및 조합장 BC 등을 배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V 및 재개발조합 측과 법적 분쟁 중이었으므로, 위 고철 및 비철 반출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대리인 BA 역시 이 법정에서 ‘BG 현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인 탓은 아니다. 그 당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돈을 받아쓰고 하는 바람에 현장이 개판이 되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결국 그 당시 BG 현장은 V 측의 이중, 삼중계약 체결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AQ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의 고철 및 비철반출계약서에 의하면, 2019. 12. 4.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해지 이후인 2019. 12. 6. 수령한 3,000만 원을 즉시 피해자 측에 반환했어야 함에도(즉, 2019. 12. 4.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지급된 계약금을 몰취할 법적 근거가 없고, 위 3,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돈으로서 R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한 즉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BI에게 BG 현장 장비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을 BJ 등에게 BG 현장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고 위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지 않았다.]
[2021고단50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5029사건(이송전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07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및 같은 사건의 2019. 4. 9.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포함)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의 고소장
피고인의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L) - BB은행 이체결과조회서 – 피고인 명함 사본 –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AA 호텔리조트) -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 계약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BL) - BB은행 통장(BL) - 인감증명서(BL)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L) - 사용인감계(BL) - 납세증명서(BL) - 건설기계 등록증 – BL 기업신용정보 – 건설공사도급계약서(AA 호텔리조트, D) - 사업자등록증(D) - 사업자등록증(AA) - 인감증명서(D) -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 신축공사 전경사진 – 항공사진 – D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기일통지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BK 대표계약서 –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1. 6. 8.자) -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1. 11. 16.자) -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1. 12. 8.자) -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6. 11. 16.자)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BM)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BN) - 보증금내역(입금내역서)
- BO, BK, BP 범죄일람표 – 2011~2017년 BM호텔 공사 범죄일람표 – 2011년 BM호텔 리조트공사 범죄일람표 입금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회신(금융거래내역, D)
각 수사보고{출석기일지정, 대질조사기일지정 등, 피의자 자료 제출, 보증금내역(입금내역서), D 법인계좌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불능 및 재청구, 영장반환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 방문, 피의자 출석기일 재지정, 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BM 호텔 리조트 공사 시공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시행사 대표인 BK에게 지급하였으며, 설령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K로부터 정당한 시공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주시 BQ에 AA 리조트 공사를 할 것인데, 피해자의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12개월 간 크레인 4대의 대여료로 20억 8,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견적서의 금액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대여료의 80%인 16억 원 정도를 바로 선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직접 신탁회사에서 16억 원을 수령하려면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3,500만 원~4,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신탁회사와 잘 알고 지내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조로 1,5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이행보증 증권 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16억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그후 “시행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재판이 걸려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16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D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제주도 호텔 리조트 공사를 하는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BM의 건설본부장이다가 2013년경부터 대표이사가 된 B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주 BM호텔 사이의 건물 철거 계약은 2013년경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권한은 BM호텔 대표이사인 BO에게 있었고 피고인에게 업체 선정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1,500만 원을 자신의 돈 2,500만 원과 합하여 BK에게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및 보증서 수수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계좌 추적을 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시행사 및 신탁회사 측에 지급된 돈은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이미 시행사 대표인 BK에게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보내둔 상태였으므로, 위 1,500만 원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BK의 진술과 피고인이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의 용처(신탁회사에 대한 이행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E, B, Z)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B, Z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진도현장, BG 현장, 제주도 공사현장에 관하여 고철 처분권한 또는 공사계약체결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2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1명의 임금 3,033,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권리의 귀속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공사현장을 이용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E, B, Z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유효한 계약을 통하여 고철 판매권한 및 공사업체 선정권한을 취득하였으나 피해자 또는 제3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근로가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4.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무실 및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939,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4.자 합의서가 2021. 1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