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05
판결선고
2021.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월 임금 726,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17,12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금품확인보고,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0.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의 임금 합계 4,590,160원을, 2019. 1. 28.부터 2020. 7. 18.가지 근로하고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23,139원을, 2015. 3. 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24,8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임금 합계 4,368,650원을,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임금 합계 6,502,740원을,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임금 합계 6,383,900원을,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임금 합계 6,115,3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3,767,680원, I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5,687,430원,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5,571,900원,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4,215,3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판단한 각 미지급 임금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동주
별지
각주1) 공소기각되는 부분 및 일부 무죄가 되는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