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3
판결선고
2022. 5.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스텐레스 밀폐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중 1,685,680원, 2020. 2. ~ 9. 임금 매 월 3,894,410원 등 합계 32,840,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472,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인대리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00만 원 이상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사용자인 피고인 역시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