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19
판결선고
2022. 4.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이 2018. 6. 6.부터 2019. 6. 5.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9. 6. 6.부터 2020. 2. 29.까지 사용하지 않아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4,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2,083,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9. 10. 접수 진정(고소) 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