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61
판결선고
2022.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부터 2020.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5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2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1.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8월 임금 4,536,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7,472,798원과 위 I의 퇴직금 7,923,2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