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17. 선고 2021고단33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25, 27 내지 45, 49 내지 55, 57 내지 60, 64 내지 75, 77 내지 7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