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29,2021
판결선고
2022. 4.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8. 26. 확정되었다.
『2021고단272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G의 2020년 4월 임금 1,530,44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37,6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H, I, J, K의 각 임금 및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2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근무내역, 통장사본, 진정인 제출자료, G 미지급내역서
『2021고단3723』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 H, I의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미지급내역서, 진정인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명세표, 각 H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L 미지급내역서, J 미지급내역서, K 미지급내역서, I 퇴직금산정서, H 퇴지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J), 급여명세서(K), 입금거래명세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실제 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보다는 적은 점,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72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2월 임금 1,018,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의 각 임금 및 근로자 D의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 B, D, C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