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29
판결선고
2022. 5.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인 D(D, 일명 ‘E’)의 2021년 5월 임금 2,546,24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411,160원과 퇴직금 합계 17,340,173원 등 39,751,33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및 휴대폰사진(예금), 출퇴근시간메모(F), 임가공계약서, 체불내역서, 메모내역(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