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83,2021
판결선고
2021.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8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8.경부터 2019.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2,08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7,107,370원, D의 퇴직금 25,92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3,234,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4,15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12,29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1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