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0. 선고 2021고단87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E, F, G, H, I, J, K, M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