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E, F, G, H, I, J, K, M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74
판결선고
2022. 1.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N 상가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1. 25.까지 근로한 Q의2020년 2월분 임금 1,30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887,840원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10. 10.부터 2019. 7. 8.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1월분 임금 38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14,27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참고자료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피고인 A만 합의한 근로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7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N 상가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한 C의2019년 8월분 임금 23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10,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4,610,603원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한 C의 2019년 8월분 임금 23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201,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