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4
판결선고
202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6.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연차수당 1,431,384원,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1,483,248원, 2017. 12. 5.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미사용연차수당 1,426,200원 등 금품 합계 4,340,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6.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62,466원,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025,104원, 2017. 12. 5.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358,197원 등 금품 합계 4,445,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H의 참고인 서면진술서
양수·양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 D과 근로자 E의 근로시작일이 2018. 7. 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각각 2017. 12. 6., 2017. 12. 4.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