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49,2021
판결선고
2022. 3.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549』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19.9월분 500,000원, 2019.10월분 2,500,000원, 2019.11월분 2,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6,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550』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부터 2020.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20.2월분 820,000원, 2020.3월분 1,000,000원, 2020.4월분 700,000원 등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49』
피고인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1), 근로계약서(순번 14), 급여 삭감 동의서(순번 15),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26)
『2021고정550』
피고인, E에 대한 각 대질조서 중 각 E 진술 기재 부분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E 급여지급요청 내역(순번 35)
각 문자내역(순번 8, 24),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2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이 C㈜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프리랜서로 일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은 아니어서 C㈜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미지급 급여액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C㈜에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일한다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 E의 급여지급요청내역의 내용은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에 따른 급여액으로 판단되므로, 미지급 급여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 중 E이 F의 대표이사로서 동업자라는 부분은 F가 사실상 별개의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자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등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