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6
판결선고
2022.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 임금 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70,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0. 7.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미지급 금품 산정내역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체불내역 수정 – 예금거래내역조회(급여내역) 및 2020. 7. 27.자 근로계약서(시급 8,350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라 2020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신고하여 괘씸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행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