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383』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2552』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순번 4, 6,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83,2022
판결선고
2023. 4. 21.
범죄사실
『2022고단1383』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152,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9, 10 기재와 같이 총 7명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9,884,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98,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기재와 같이 총 4명인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1,724,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52』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E, F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0.부터 2022. 4. 30.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5,821,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내지 16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08,13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부터 2022. 4. 30.까지 자동차 판매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244,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2,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4,062,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등 체불내역, 각 계좌정보, 급여지급현황,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22고단255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미지급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2022년 수당체계 변경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미지급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다만,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출재로 피해회복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을 채권이 피해근로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383』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5,348,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기재와 같이 총 3명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18,345,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896,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기재와 같이 총 3명인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0,885,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552』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0.부터 2022. 4. 30.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0,068,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9,271,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부터 2022. 4. 30.까지 자동차 판매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383,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03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