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71
판결선고
2023. 8.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 소재 (유)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E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96,7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
강의용역계약서,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의 급여는 243만 원이고, 27만 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을 비롯한 (유)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강사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정하였고,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본질적인 업무인 강의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매주 1회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목적은 강의 계획 및 교육 진행 상황 보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을 제공하였고, E은 제공받은 강의실에서 E이 지정한 뒤 피고인에게 보고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비록 E이 교재 및 강의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E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는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학교 수업이 끝나야만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 있는 학원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E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E이 다른 학원 출강이나 사적인 과외 지도 출강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더라도(위 계약에는 E의 서명날인이 없다) E은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급을 지급받되 학생수가 줄어들 경우에도 기본급을 삭감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E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학생이 특정 강사를 지정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강사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강사들의 이익창출이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고, 학원 측에 의하여 통제될 수밖에 없다.
급여는 243만 원이고, 27만 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둔 것이라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월 급여는 270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월급을 최초(2019. 7. 8.경) 250만 원으로 정했다가 원생수가 늘어나고 학생 성적이 상승하면 급여를 올려주기로 이야기했다. E이 2019. 10. 1. 급여를 10% 올려서 27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학원 사정이 좋지 않으니 270만 원의 10%를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겠다고 진정인 스스로가 요청하여 승낙하였고, 2019. 10.부터 243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3, 20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E은 2019. 10. 1.경 급여를 인상한다는 논의를 한 것이므로 ‘급여를 2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27만 원은 퇴직 시로 기한을 유예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퇴직할 때 적금처럼 목돈으로 주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별도로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E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고, 달리 E이 급여를 250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받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E 급여는 만 원 단위의 금액이어서 상호간에 합의된 월급 액수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은 피고인에게 급여 인상이 안 된다면 월 급여 243만 원에 퇴직금 월 27만 원을 적립해 달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해달라고 제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근무시작 2개월 지난 사람의 무례한 요구라 불쾌했다.’라고 의견서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의 월 급여가 250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조정된 것이라면 이는 월 급여가 결국 감액된 것이므로 E의 태도를 불쾌해 한 피고인의 태도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제26쪽)에는 ‘두 달 근무 후 급여 인상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중략) E 강사는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략) E 강사는 F 어학원을 자주 언급하여 우리 학원과 비교하시고, 그곳에서 몇 년 전 근무할 당시 그곳 강사들이 퇴사 후 급여분쟁으로 퇴직금을 받을지언정 자신은 그러지 않았으며, 좁은 김포 지역 사회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자신은 퇴직금을 요구하는 강사가 아니라며 D 학원이 어렵다 하니 지금 급여의 10%라도 기분 좋게 인상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지급이 아닌 적립하는 형식으로 하여 학원을 그만두게 될 때 퇴직금조로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하며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결국 승낙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6쪽),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월 급여를 270만 원으로 하되 27만 원은 퇴직 시 지급하고 달리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관련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하며 E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지를 갖추고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E이 퇴직할 무렵에는 학원 강사과 학원 운영자 사이에 퇴직금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급여를 27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E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E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