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34
판결선고
2023. 10.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1. 임금 2,927,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79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705,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762,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퇴사자 체불임금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체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기간은 실제 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3.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49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