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3고단3189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98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2023고단1898』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K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5. 9.부터 명의상 대표 L를 대신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주식회사 M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N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8. 3.부터 명의상 대표 O을 대신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22. 12. 타인에게 사업장을 매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2021. 7. 12.부터 2023. 1. 10.까지 근무한 P의 2022년 11월 임금 2,830,440원, 2023년 11월분 연차수당 9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합계 66,26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2021. 7. 12.부터 2023. 1. 10.까지 근무한 P의 퇴직금 4,413,9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2,424,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89』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K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5. 9.부터 명의상 대표 L를 대신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주식회사 M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N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8. 3.부터 명의상 대표 O을 대신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22. 12. 타인에게 사업장을 매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으로 2020. 11. 9.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Q의 임금 등 합계 3,95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Q, R, S, T, U, V, W, X, Y)의 임금 등 합계 68,259,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2022. 3. 12.부터 2023. 3. 25.까지 근무한 U의 퇴직금 1,551,5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근로자들(U, V, W, X)의 퇴직금 합계 10,935,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8』
피고인의 법정진술
Z, P, AA, AB의 각 진정신고서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3고단3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Y, I, U 외 14명, U 외 9명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J 미지급자 명단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액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은 아니고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K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9. 5. 9.부터 명의상 대표 L를 대신하여 식료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주식회사 M 실경영주로서 부천시 N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8. 3.부터 명의상 대표 O을 대신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22. 12. 타인에게 사업장을 매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으로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등 합계 18,42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B, C, D, E, F, G, H, I)의 임금 등 합계 137,870,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속으로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7,763,3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근로자들(B, G, F, I)의 퇴직금 합계 26,577,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24. 1. 25.과 2024. 2. 5. C, B, D, E, F, G, H, I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대석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 관계의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