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97
판결선고
2024. 1.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소속으로 2021. 3. 2.부터 2022. 12. 16.까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D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500,000원을 미지급하고, 같은 기간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E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6,000,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소속으로 2021. 3. 2.부터 2022. 12. 16.까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D, E에게 각 4,437,001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퇴직금 합계 8,874,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서
메모,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각 1,0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