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31,2023
판결선고
2024. 4.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13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9,660,000원, 2021. 7. 31.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2,990,000원, 2021. 1. 20.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9,2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대체공휴일 수당, 2021년도 11월 임금차액 등 합계 불상액<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8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에서 이음관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경 폐수배출시설인 용적이 10.5㎥인 성형시설 1기와 용적이 0.25㎥인 성형시설1기를 각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다가 2021. 2. 1.경 관할구청에 단속되어 사용중지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4.경까지 위 성형시설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여 관할관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1.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5년부터 2004년 사이에<2> 설치된 위 사업장에 설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7.5kw의 금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2021년 월별 일용직 근로자 명단, 2021년 8월 계약직·일용직 작업일지, 2021년 8월 생산부 근태 자료
『2023고단884』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확인서
행정처분(사용중지) 부과통지, 행정처분명령서, 우편정보
각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 E, F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위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지급된 일당 23만 원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며, D, E, F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일당제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신뢰한 피고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제1 주장).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제2 주장).<3>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금속절단기를 2004년 이전에 구입하여 조업하였는데, 위 기계 구매 당시 7.5kw의 금속절단기는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제3 주장).
판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2022고단3131』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당 혹은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아 왔을 뿐이고, 달리 독립된 계산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시간과 다른 계산으로 산정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형식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작업 지시사항을 매일 아침 보드판에 기재하여 공지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출품의서 및 작업일지, 근무 관련 작성표 등을 그 때 그 때 작성하여 왔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그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업무 특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매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은 비교적 일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접 업무이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오신한 사정만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지위, 업무 경력, 사용중지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업 행위자가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면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죄책은 조업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4.경까지 신고되지 않은 동력 7.5kw의 금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조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3고단88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7), 피고인들에게 판시 『2023고단884』 사건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2년에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들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 고인들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 고, 위 시설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4>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성 형시설은 폐수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그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 험성은 적다고 보인다.
판사 서민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피해 근로자별 근로 일수, 근로 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미지급액의 존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액을 특정하는 외에 그 총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다.
각주2)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3) 피고인들은 각 성형시설이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었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각주4) 『2023고단88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