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8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부천시 E, F동 2층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 임금 2,529,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904,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280,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G 근로체불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체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 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부천시 E, F동 2층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6. 임금 2,688,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2명, 임금 합계 20,208,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93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B, C 2명, 퇴직금 합계 27,26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