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71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

범 죄 사 실( 2023고단3523 )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동 9층에서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부터 2020. 11. 0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9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