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97
판결선고
2025.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 장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5,496,490원, 2022. 3. 임금 5,496,490원, 연말정산환급금 3,447,180원 등 합계 14,440,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684,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요지
피고인은 D의 퇴직 처리를 유예한 상태이므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D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하다.
판단
D의 퇴직 유예 여부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각 증거에 따르면, D이 2022. 3. 30.경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 C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구행위 여부
현재로서는 D이 ㈜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D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C의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D의 ㈜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