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98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골판 지상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12. 31.까지 부품 가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 임금 2,680,000원, 2023. 5. 임금2,600,000원, 2023. 6. 임금 2,280,000원, 2023. 7. 임금 2,360,000원, 2023. 8. 임금2,600,000원, 2023. 9. 임금 2,520,000원, 2023. 10. 임금 2,760,000원, 2023. 11. 임금2,440,000원, 2023. 12. 임금 2,680,000원 등 임금 합계 22,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12. 31.까지 부품 가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89,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약해지 결과 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