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212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약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경부터 2024.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3,061,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의 임금 등 합계 44,77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경부터 2024.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09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16,671,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다.

근로자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