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95
판결선고
2024. 12.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각디자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9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556,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30,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