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한 E의 2021.7월 임금 3,19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7월부터 2022.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8,731,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3,442,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