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4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한 E의 2021.7월 임금 3,19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7월부터 2022.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8,731,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3,442,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