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92
판결선고
2025.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 ·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23. 12. 26.까지 근로하고 2023. 12. 27. 퇴직한 D의 2023년 10월 임금 2,31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7,636,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23. 12. 26.까지 근로하고 2023. 12. 27. 퇴직한 D의 퇴직금 28,262,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입금거래내역, 퇴직금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체불금품 일부 변경)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500,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과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