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26. 선고 2025고단12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4.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분 임금 2,060,740원 및 2021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9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35,317,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부터 2024.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9,664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3. 8.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4,281원 등 퇴지금 합계 3,233,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4.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3,582,3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18. 근로자 D, E, F 3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