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32
판결선고
2026.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정도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7.부터 2024. 8.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F, 2층 G호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2024년 8월 임금 2,600,000원, 소득세 환급금 1,542,350원 등 합계 4,14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7.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퇴직금 9,375,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부분
급여명세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3개월분 임금 합계 1,980만 원(=660만 원 × 3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5. 근로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