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42
판결선고
2026.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9.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2월 임금 1,499,999원, 2024년 3월 내지 7월 임금 각 3,499,999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767,100원 등 합계 19,767,0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9.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6,19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