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단1754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2월 임금(잔액) 2,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16,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525,0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