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4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D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202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4월 미지급 임금 1,261,090원, 2025년 5월 미지급 임금 3,750,000원, 202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52,000원 등 합계 6,363,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67,23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부터 202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05,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