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25
판결선고
2025.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3,913원, 2025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6,666원 등 합계 2,150,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101,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각 내부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었고,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