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5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6.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5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6.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3월 휴업수당 2,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합계 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6.부터 2023.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39,726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4. 6.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39,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및 기타금품 산정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미지급 급여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사 박인범
각주1) 한편, F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F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에서 정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으로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