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97
판결선고
2025. 9.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애견미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부터 202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23. 6. 12.부터 2023. 6. 30.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9,620원에 미달한 시간당 2,5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3.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부터 202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과 2023. 6.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서
진정 이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확정 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 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부터 202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차액 642,317원, 2023. 7. 임금 차액 1,683,417원,2023. 8. 임금 차액 1,131,790원, 2023. 9. 임금 차액 1,315,094원, 2023. 10. 임금 차액1,213,411원, 2023. 11. 임금 차액 224,437원 합계 6,210,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