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태원(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E의 대표자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F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 각 상시 근로자 7명,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E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H의 2021. 9. 임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 I에 대한 임금 합계 4,868,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E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H의 퇴직금 11,057,653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내역, 각 고용보험피보험자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E의 대표자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F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 각 상시 근로자 7명,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E에서 2023. 3. 7.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에 대한 2024. 1. 임금 2,165,64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5. 25.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