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653
판결선고
2013.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2007. 11. 1.경부터 한국공항 주식회사로부터 항공기 객실청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근무한 F에게 2011. 3. 및 2011. 4. 최저임금액인 984,960원에서 1,960원 미달하는 98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2,320원을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근무한 F의 연장근로수당 431,100원, 제1항 기재 임금 차액 1,960원 및 그에 대한 퇴직금 5,880원 합계 438,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등 합계 5,276,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실무자의 계산착오이거나 업무 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 근로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4주에 한 번은 연장근로를 해야 함에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