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643
판결선고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안전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71,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48,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 H,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E, K, L, I, J의 진정서
H의 근무사실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용역계약서, 각 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J에 관하여는 근로기간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툼의 내용은 "위 근로자들이 2010. 8. 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사)M 또는 (주)N에서의 근로기간을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근로자들의 채용과정, 업무수행내용, 임금지급형태, 위 (사)M 또는 (주)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M 또는 (주)N과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M 또는 (주)N에서의 근로기간 역시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채용과정 등의 사정들 및 주식회사 D의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가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 역시 내심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I, L, K에 관하여는 전항의 근로자 E 등이 법인 통장을 가압류한 이유로 위 I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장 가압류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일부 근로자들이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박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