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간외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37,71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365,130원을, 1999.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6,28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750,580원을, 200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1,63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45,960원을, 2007. 5.경부터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08,900원을, 2008.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 265,080원을, 2010.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1의 2012년 1월 시간 외 수당 31,97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173,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인 합계금 8,76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신용협동조합의 임금(시간외수당 포함)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 정기상여금 지급일은 짝수달 10일이었는데, 당시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2012. 2. 8.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2012. 1.의 시간외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2. 25.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2. 2. 27. 이를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 규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인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제1항과는 별도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전액지급·통화지급의 원칙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게다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을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한 경우는 그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2개월에 1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가 형해화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설승원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