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3가단2105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가 금원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3 목록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라 한다) 인천지부 B지회(이하 '민주버스노조 B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전자노련 인천노조'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보충협약서의 내용

피고는 위 나.항 기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외에 전자노련 인천노조 B지부(이하 '전자노련 B지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5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시간급 상여금과 시간급 근속수당을 합한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3 청구금액 목록 중 '추가 통상임금 증가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제출한 2010년, 2011년 각 보충협약과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①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된 단체협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고, ② 이는 전자노련 B지부(또는 전자노련 인천노조)와 피고(또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민주버스노조 B지회 소속인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와 전자노련 B지부 사이에 작성된 2010년, 2011년 보충협약에는 상위 규범인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보다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④ 상여금을 월 13일 미만 근무자 및 월 중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2012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 등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인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현저히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을 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⑤ 위 2012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2012. 11. 12.에 체결된 것임에도 그 시행기간을 2012. 8. 1.부터로 정하고 있는바, 2012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2. 8. 1.부터 2012. 11. 11.까지는 원고 등에게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과 근속수당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2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소급하여 2012. 8. 1.부터 적용하는 것은 원고 등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내용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은 없고, 설령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자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22일 또는 24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본근로에 1.5시간 연장근로, 그 중 1시간씩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 등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2012년 단체협약, 임금협정, 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의 유효성 인정여부

(1)

전자노련 인천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2010. 10. 1.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11. 7. 1.로 정하였다. 한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 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 을 6, 7,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8.경 인천광역시에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고만 한다)가 시행된 사실, 전자노련 인천노조는 그때부터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단체인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왔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된 2011. 7. 1.부터는 유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원고 등이 소속된 민노조 B지회는 2012. 1. 17.에야 노동조합 지회로 인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노련 인천노조는 2011. 7. 1. 이전에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1. 7. 1.경부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정은 원고 등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2년 단체협약서(을 2호증의 1)에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위원장의 날인이 있고, 2012년 임금협정서(을 7호증의 2)에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피고 대표이사 및 전자노련 인천노조 위원장의 날인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모두 유효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행정관청에 신고된 바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인천광역시에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자노련 B지부의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여부

피고가 2010. 5. 31.에 전자노련 B지부와 2010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직하고 있는 1급직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실근무일수가 월간 3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사실,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2011. 6. 29.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1. 9. 30.에 피고가 전자노련 B지부와 사이에 2011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1급직 근로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월 22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보충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기재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충협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자노련 B지부가 전자노련 인천노조와는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각 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전자노련 B지부가 독자적으로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6, 7,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노련 인천노조는 인천광역시의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자노련 B지부는 전자노련 인천노조의 규약에 따라 설립된 지부로서 전자노련 인천노조 구성원 중 피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전자노련 B지부는 2011. 7. 1.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피고의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여 왔고, 2009. 8.경 인천광역시에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전자노련 B지부의 지부장이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참여하여 왔으며, 2011. 6. 30. 전자노련 인천노조 위원장이 전자노련 시영지부의 지부장에게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하여 보충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전자노련 B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와 보충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원고 등이 소속된 민노조 B지회는 2012. 1. 17.에야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자노련 B지부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 (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보충협약들이 단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합리성을 결하여 현저히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보충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전자노련 B지부가 피고와 체결한 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은 유효하고,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된 바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규정을 강행적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이 전자노련 인천노조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 인정 여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사이에 2012. 11. 12.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에서는 상여금을 월 중 퇴사자, 근무일수 13일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속수당은 지급하는 수당에서 삭제함으로써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원고 등의 참여권을 배제한 채 이러한 내용의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1>에서 금지하는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2. 11. 12. 전자노련 인천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민노조 B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 등의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월 중 퇴사자, 근무일수 13일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속수당은 지급하는 수당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단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합리성을 결하여 현저히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자노련 인천노조의 권한 남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1. 6. 29. 체결. 시행기간 및 유효기간 2011. 8. 1.~ 2012. 7. 31.)에는 '상여금을 월 1일 이상 근무한 1급직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기준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휴직자의 경우는 일할 지급), 피고와 전자노련 B지부 사이에 체결된 2011년 보충협약(2011. 9. 30. 체결. 유효기간 2011. 8. 1.~ 2012. 7. 31.)에는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실근무일수가 월간 3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일할 지급하며, 실근무일수가 월간 22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2. 11. 12. 체결. 시행시기 2012. 8. 1.~ 2013. 7. 31.)에서는 '상여금을 월 중 퇴사자, 월 근무일수 13일 미만자(다만 월 근무일수 13일 미만자의 제약규정은 임금협정 체결일부터 적용)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속수당을 삭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1. 11.까지 2011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을 근거로 지급된 원고 등의 상여금 및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은 2012. 11. 12.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의 사적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전자노련 인천노조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위와 같은 상여금 및 근속수당 규정은 2012. 11. 12. 이후부터만 원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먼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여금은 재직중인 조합원(운전자)에게만 지급되며(2009년 단체협약, 2009년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2011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 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2009년 단체협약, 2009년 임금협정), 실근무일수가 월간 3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3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일할 지급하거나(2010년 보충협약, 2011년 보충협약), 근무일수가 13일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2012년 임금협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2009년 단체협약,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2009. 8. 1. ~ 2011. 9. 29.)

2009년 단체협약,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속 수당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근속 1년당 10,000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0년 보충협약에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2011년도 보충협약이 적용되는 기간(2011. 9. 30. ~ 2012. 11. 11.)

2011년 보충협약에서 '실근무일수가 월간 22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의 근속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1년 보충협약은 유효기간이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자노련 B지부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1년 보충협약은 2011. 9. 30. 이후부터만 원고 등에게 적용된다.)

(다)

2012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2012. 11. 12. ~ 2013. 3. 31.)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계산

(가)

위 2009년 단체협약, 임금협정, 2011년 단체협약,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2009. 8. 1. ~ 2011. 9. 29.)의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 등의 위 기간 동안 근속수당, 추가통상시급, 추가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별지 4 산정 내역(2010. 5. 1.부터 2012. 9. 30.까지 계산한 금액) 중 원고 및 선정자별로 각 위 인정기간(2009. 8. 1. ~ 2011. 9. 29.)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여금 및 근속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존폐위기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등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모두 합하여도 559,000원에 그치고 위 액수만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