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5,678,880원 및 퇴직금 30,957,50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38,072,237원 및 퇴직금 69,953,030원을 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