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97
판결선고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향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7월 임금 1,396,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179,560원 및 퇴직금 5,567,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29,560원 및 퇴직금 합계 18,463,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임금 입금내역 정리, 급여대장, 통장사본, 체불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2799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해자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3. 11. 선고 2003다44691 판결 등 참조), 영업 양수 기업에게 이러한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채무가 있는 이상 양수 기업의 사용자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판시 업체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