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85,2013
판결선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78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등 2,400,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878,0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1. 1.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3,53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06,7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68,7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22,576,65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9,125,618원 및 퇴직금 8,503,380원 합계 17,628,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41,154,071원 및 퇴직금 25,101,918원 합계 66,255,98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L, D, M, N, O, E, I, J, K의 각 진정서
근로 및 연봉계약서, 퇴직금산정
[2013고단6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P, F, Q, R의 각 진술서
P, F,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각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S의 임금 등 19,340,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10. 12.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T의 퇴직금 10,951,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