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는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법한 노동조합).

또한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는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만 기재가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G노동조합의 위임장도 누락되어 있는 등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고(단체협약 요건 미비), 그 이행확약서는 G노동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강요된 행위), 위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G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의 대표자와 다르므로(대표자의 무자격) 위 이행확약서에 기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노동조합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이 G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 노동조합의 건설기계분과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율시정명령을 3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자율시정명령만으로 G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단체협약 요건 미비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형식에 있어서 사소한 흠결로 인하여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점,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은 담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직접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교섭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협상과정에서 위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노동조합은 위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소속된 각 회사별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해당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적법하게 위임한 상황으로서 비록 위임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G노동조합이 이를 문제삼지도 않고 있는 이상 위임장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이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표자의 무자격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그 이행확약서에 G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된 J로의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은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G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서 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J에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 특히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