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58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액 등' 중 '체불임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기산일' 기재 각 일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대표이사 C)는 인천 남동구 D, 2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기, 전자제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 7.부터 2014. 6. 30.까지 월 급여 2,500,000원에 CCTV 사무실 팀장으로, 선정자 E은 2012. 1. 1.부터 2014. 6. 30.까지 월 급여 3,000,000원에 CCTV 사무실 감사로, 선정자 F은 2013. 6. 1.부터 2014. 7. 2.까지 월 급여 1,700,000원에 휴대폰 조립부 대리로, 선정자 G은 2013. 6. 1.부터 2014. 6. 15.까지 월 급여 2,000,000원에 휴대폰 조립부 과장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4. 6. 15.경 휴대폰 조립부 공장 사무실에서 선정자 G에게 "인원관리도 잘 못하고 생산수량도 못 맞추니 일을 같이 계속하기가 힘들고 계속적자이니 그만 정리합시다."라고 말하여 선정자 G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라.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임금 7,200,000원, 퇴직금 3,657,980원, 선정자 E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7,413,510원, 선정자 F은 임금 2,234,676원, 퇴직금 1,828,720원, 선정자 G은 임금 3,618,750원, 퇴직금 2,036,920원,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합계금은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중 각 '체불임금'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중 '체불임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위 별지 각 '기산일' 기재 일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 C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위 사건 조사 당시 C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액 등' 기재 임금 등의 체불 사실과 선정자 G을 2014. 6. 15.경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나 선정자들의 업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공제한 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역시 같다는 법리(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